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는 계절이 되면, 난방이나 냉방이 생계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
특히 취약계층에겐 전기·가스 요금조차 큰 걱정거리인데요. 정부가 지원하는 ‘에너지 바우처’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도움 수단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‘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’, ‘지원금액과 사용 기간’, ‘신청 방법과 잔액 조회’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
“나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,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?”
“사용기간을 놓치면 혜택이 사라지나요?”
나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
에너지 바우처란?
에너지 바우처는 폭염·한파 등 계절에 상관없이 냉·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매하거나 요금에서 자동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①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조건 (제외 대상)
신청 자격은 소득기준 +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소득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: 세대원 중 노인(65세 이상), 영유아(7세 이하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 포함 시 자격 충족
❗ 제외 대상
- 보장시설 전원이 수급자인 경우
- 이미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을 받은 경우
(예: 연탄쿠폰, 긴급복지 연료비 등)
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
2025년 기준,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간 지원되며,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:
세대원 수 | 총 지원금액 |
---|---|
1인 | 295,200원 |
2인 | 407,500원 |
3인 | 532,700원 |
4인 이상 | 701,300원 |
※ 2025년부터는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이 지원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사용하려면 ‘하절기 요금 미차감’ 신청이 필요합니다.
③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
- 신청기간: 2025.6.9 ~ 2025.12.31
- 사용기간: 2025.7.1 ~ 2026.5.25
- 하절기: 2025.7.1 ~ 2025.9.30 / 동절기: 실물카드 2025.10.13 ~ 2026.5.25, 가상카드 2025.10.1 ~ 2026.5.25
④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- ✔ 방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(대리 신청 가능)
- ✔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공인인증 후 신청
- ✔ 필요서류: 신분증, 요금 고지서, 바우처 신청서류(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출력)
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
- ✔ 가상카드: 전기·도시가스 고지서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(123)
- ✔ 실물카드: 국민행복카드 앱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 가능
- ✔ 통합잔액조회: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내 ‘잔액조회’ 메뉴에서 가능
💡 요약
-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·가스·등유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
- 소득 + 세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
- 2025년 신청기간은 2025.6.9 ~ 2025.12.31, 사용기간은 2025.7.1 ~ 2026.5.25
-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잔액조회도 다양한 채널에서 간편 확인할 수 있어요.
마무리: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. 혹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이 될지 고민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.
간단한 신청만으로도 한여름과 한겨울,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
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, 꼭 이정보를 알려주세요.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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